[사설] 폭염으로부터 학생 건강권 보호해야

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가결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일상화된 재난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정훈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무주)은 최근 발의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갈수록 심화되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시 △폭염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학교 현장의 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마련 △예방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됐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일상화된 재난이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확보,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 같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한파 및 폭염 등의 기후위기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폭염·한파는 전북도민 특히 에너지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파에 대한 예방이나 지원 조항이 없어 한파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 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한파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온난화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태풍, 폭우, 폭염, 한파 등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 대상이 아닌 이상 각종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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