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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 하차, 좋은 정책은 이어졌으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26일 14시52분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은 이 날짜로 직을 그만두고 퇴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끝내 사법 리스크를 넘지 못했다.

그가 받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단죄받을 일이다.

그러나 재임 기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행정 전반이 그의 공석으로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서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된 교권 침해를 누구보다 앞장서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했다.

전국 꼴찌를 맴돌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편 교육정책도 학부모와 도민들의 기대와 박수를 받았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 같은 첨단 미래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 것도 기대가 컸다.

문제는 이들 교육정책을 전임자가 일로 치부하며 중단하고, 비판하는 구습이다. 교권 보호와 기초학력을 비롯한 학력 신장, 미래 교육은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좋은 정책이 잘 계승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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