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할 대규모 시범사업이 전북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가파른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버스, 학교, 슈퍼, 병원, 은행, 파출소 등 생활기반시설이 줄줄이 사라지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2년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국내 첫 시범사업을 추진해 눈길 끌었다. 6.3대선 직후 이 대통령이 곧바로 달려간 곳 또한 그 시범사업지인 청산면이라 재차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그 규모를 대폭 키운 전국 첫 광역단위 시범사업으로 구상됐다.
시범사업지는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군에 소속된 면 소재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현지에 실제 거주중인 주민이면 나이나 소득수준 등에 구분없이 모두 지급된다.
기존 농어민 공익수당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이고, 지역화폐로 주어질 예정이다. 수혜자는 어림잡아 1만6,000명 정도로 추정됐다.
도의회는 앞선 3일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권요안(완주2) 의원은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탓에 지역 공동체 붕괴는 물론 경제 침체와 생활 인프라 약화 등 주민들 삶의 질 자체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기존의 정책 틀만으론 해결할 수 없기에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흥주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과 인프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복지나 분배 정책을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전략적인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충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확대 실행하는 게 시급하다”며 “기본소득의 유용성이 확인되면 1~2년 안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곧바로 시범사업지 선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면 확대 여부는 먼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그 실효성을 평가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도내 농촌에선 농업 대신 여러가지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N잡러’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도 기준 전북 농가소득(평균 5,017만여원)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주업인 농업소득은 고작 1,006만여원, 즉 월급으로 환산시 약 84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 대비 40% 수준이다.
더욱이 전체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은 2010년 약 43%에서 2020년 31%로 낮아졌고 2023년은 20%까지 뚝 떨어졌다. 반대로 노동이나 자영업 등 농업외 소득 증가세는 그만큼 가팔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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