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전주시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네거리에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정당 현수막 하나가 내걸려 있어 오가는 시민들 눈길을 끌었다.
/정성학 기자
전북자치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할 대규모 시범사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 소수정당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전주시 서신동 주민센터 인근 네거리에 이 같은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정당 현수막 하나가 내걸려 있는 모습이 발견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현수막은 소수정당인 내일로미래로당이 내건 것으로 표기됐다. 그 게시일은 관련 조례가 발의된 전북자치도의회 7월 임시회 개회일인 15일로 파악됐다.
내일로미래로당은 현수막에 “대한민국이 북한이냐”며 대표 발의자인 권요안(농업복지환경위·완주2) 의원 이름과 함께 그 철회를 촉구했다.
또, ‘농촌기본소득 조례’를 ‘농촌기본소득 배급제 조례’라고도 표현했다.
앞서 권요안 의원은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자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2년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국내 첫 시범사업을 추진해 눈길 끌었다. 6.3대선 직후 이 대통령이 곧바로 달려간 곳 또한 그 시범사업지인 청산면이라 재차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그 규모를 대폭 키운 전국 첫 광역단위 시범사업으로 구상됐다.
시범사업지는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군에 소속된 면 소재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나이나 소득수준 등에 구분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이고, 지역화폐로 주어질 예정이다. 수혜자는 어림잡아 1만6,000명 정도로 추정됐다.
현재 조례안은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했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곧바로 시범사업지 선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후 실효성을 평가해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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