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딱지가 세금이냐, 정부가 왜 챙겨"

-지자체 무인단속 과태료 나라 살림살이에 보태 써 논란 -전북만도 연 600억 부과, 교통환경 개선은 투자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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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한 네거리에 설치된 무인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정성학 기자

전북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부과되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가 연 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의 과태료는 전액 엉뚱한 중앙정부가 징수, 더욱이 대부분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무관한 일반회계로 편성해 마치 세금처럼 나라 살림살이용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런 실태를 문제삼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도내 지자체들이 설치 운영중인 무인단속 카메라는 6월말 기준 무려 2,295대에 달했다. 4년 전인 2021년(963대)과 비교하면 2.4배 가량 늘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만큼 많은 지방예산을 투자했다. 덩달아 과태료 부과액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무인단속 카메라에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2021년 약 371억원 규모였지만 2022년 500억 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600억 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서도 6월 말까지 약 284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그 징수액은 전액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국고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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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80%는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로 편성돼 중앙정부 재량에 따라 쓰이고 있다. 나머지 20% 또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용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재정 효율화를 명분삼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한 특별회계를 폐지해버린 탓이다.

이렇다보니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투자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물론, 유지 보수 관리까지 다하는 지자체들 또한 재정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국고로 흘러가는 문제의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정부 건의안 또한 채택 한 채 국회와 관계부처 등의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의원은 “징수된 과태료 대부분을 교통안전과 무관한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해 정부 재량대로 사용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이란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합당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특별자치권을 활용해 문제의 과태료를 직접 징수한 뒤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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