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악용 하지마…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이수진, 투명한 수의계약 제도화한 조례 제정 사업비 쪼개기 수법 사전검토 등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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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인 이수진 도의원.





최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의회 9월 임시회에 출석해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소수 업체의 독점적인 시장구조, 더욱이 해마다 약 400만본, 금액으론 무려 46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수의계약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납득할 수 없다는 김성수(익산2)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같은 특혜 시비는 일선 시·군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도 감사위원회는 앞서 전주시와 김제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2019~22년)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 집행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시정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 즉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였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엔진, 핸들, 타이어 등을 따로따로 구매하듯 2,000만원 이하로 나눠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수법이다.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제의 수의계약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도록 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9월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시 10일 안에 관련 정보를 모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수의계약 전 대상업체가 제출한 실적 등의 진위 여부 또한 미리 파악하도록 했다.

기초금액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분할계약, 즉 쪼개기 계약이 아닌지 사전 검토도 의무화 했다. 필요시 관련 위원회로부터 그 심의도 받도록 했다.

이처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전북이 처음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수의계약은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불신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도민의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이자,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 입법을 통해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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