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버스파업 기간 중 전주시가 전세버스 등의 대체차량을 투입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 대체버스 투입으로 파업 노동자들의 쟁의원 행사를 무력화키고 이는 곧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전주시 버스파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체차량운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질의해 지난 17일 받은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같이 결론지었다.
민변은 ‘전주시의 버스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체차량 운행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의견서’란 제목의 답변을 통해 “노조법 제43조는 대체근로 금지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어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가 이를 직접 위반했다고 고기 어려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쟁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취지 및 헌법상 기본적인 노동3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에 비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대체버스운행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효적인 쟁의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3권 침해의사가 암묵적으로 버스사업주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과 함께 노조법 제43조 위반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전주시장과 도지사가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버스차량과 그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게 하거나 직접 임대하고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는 노조법 제43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한 목적에 반하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장이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위헌적, 위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민변은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에서 국가기관의 하나인 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이나 대체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종진 기자 wlswjd@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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