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도의장, 지방의원 '의정 지원관제' 도입 주장

지방의정 내실화를 위해 ‘의정 지원관’이나 ‘입법 지원관’형태의 유급 지원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서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년이 경과한 만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6급 상당의 의정 지원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행정이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효율적 견제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정치를 병행해야 하는 도의원 입장을 감안할 때 혼자 연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42명의 도의원 가운데 6명은 자비를 들여 개인 보좌관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 지원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지원받는 보좌 인력은 8명에 달한 반면 국회의원 지역구의 1/2가량을 담당하는 도의원은 한 명도 없다.

김 의장은 “자치 의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는 해마다 높아지고 시대 조류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지방의회 육성을 위한 배려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 지원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임병식 기자 montlin@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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