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운영 위기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군산시의 강도 높은 감사에 걸려 위기를 맞은 가운데 시가 직영할 뜻을 밝혀 전문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 여성아동복지과와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달 가까이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결과 시는 센터장의 경우 상근직 이어서 겸직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구 전주 모 대학을 출강하면서 강사료를 받은 것과 6,450여만원의 후원금 가운데 6,320여만원을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는 등 7건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1년 미만의 직원(총 24명)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건모 후원 통장에 넣어두거나 일부 사용한 것과, 일부 신규직원의 인건비 가운데 20%를 담보조건으로 지불하지 않은 점, 건강가정지원센터 임대보증금을 법인 전입금으로 시에 귀속해야 하는데 가건모 통장에 넣어둔 것 등 8건 2,200여만원에 대해 회계처리가 잘못돼 환수 조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한 부분은 고의적이 아닌 행정적인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실수라고 밝히며, 그동안 정상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으면 반복해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 모집과 집행에 대해 가건모는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이후 센터를 위탁 운영해 오면서 후원금과 운영비 통장을 구분해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업무적인 실수라며, 사용명세서가 있었으나 감사 시에 미 제출됐던 것이고, 센터 후원금의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을 위해 썼지만 가건모 후원금은 해당사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중앙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건물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초기에 시가 규정을 위반한 채 위탁기관인 가건모에 건물임대 부담을 안겨줬다며, 보증금 자체는 가건모 예산임으로 시에 반환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년 미만 근속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의도성이 아니라 회계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동안 행정지도가 한번도 없어 몰랐고,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 인건비 적립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재계약을 보장하는 이유로 당사자와 충분한 합의하에 본인 퇴직금 통장에 적립 후 보관한 것으로, 총 5명 가운데 4명은 퇴직 시 지불했고, 현재 근무중인 1명은 감사지적 후 바로 돌려줬다고 답했다.

특히 행사시 사용한 대형 현수막은 분명하게 제작 사용했음에도, 시가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 지적한 부분이며, 이처럼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많은데도 군산시가 여러 차례 위탁 포기각서를 종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탁운영이 해지되면 당분간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군산지역에서는 이곳을 맡을 전문기관이 없어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센터장을 영입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군산시의 이번 감사가 과도하게 실시한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지난 20일 군산시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현 기자 sisand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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