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짐
10.26 보궐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제3자가 명함을 돌리며 예비후보자를 대신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는 등 은밀한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서 혼탁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26 도내 보궐선거는 남원시장, 순창군수, 익산 광역4선거구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남원은 민주당 6명, 무소속 2명 등 무려 8명에 달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보궐선거구에 비해 불법, 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예비후보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정규 대학원 석사 과정이 아닌 1년 연구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정규 석사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게재한 명함 1만4,000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년 대담 인터뷰와 허위 학력이 게재된 월간지 5,100여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함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은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을 허위 기재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방법을 떠나 공표·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26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선관위 단속 인력의 한계를 틈탄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지역만해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는 선거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의 연구소, 포럼이 운영 중이다.
또한 동문회, 산악회, 노인회 등 각종 모임과 단체에 참여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때로는 협찬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보궐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점차 치열한 양상을 띠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기동단속팀 외에 추가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단속과 함께 후보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기대하지 않는 유권자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n@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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