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한 자원봉사자 및 허위부재자 신고한 이장 고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이장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 완산을 선거구 A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가 선거운동기간 전 2~3개월여동안 A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남원시 선관위는 유권자 동의없이 6명을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남원시 주천면 이장 C씨를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후보를 위해 선거구 내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선거 구민에게 전화를 했으며, 지난달에는 경로당 회원 1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A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다과를 제공하고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주민 김??외 6인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 부재자(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이다.
/임병식 기자 montlin@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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