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시내 한 복판서 역주행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A(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전주 평화동에서 다가동까지 4㎞ 구간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예상 경로를 파악한 뒤 순찰차로 길목을 막아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이라 차량 통행이 드물어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예상경로를 막아 상황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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