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45분께 전주 효자동 한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인에게 목걸이나 반지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착용한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싸게 팔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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