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 청년 긴급 생계지원

도내 실직자 25일부터 신청, 최대 150만원 지원 청년에게 시간제 일자리 제공하면 800만원 지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직한 청년들은 긴급 생계지원금, 경영난에 빠진 청년 사업장은 시간제 청년 일자리 인건비가 지원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런 내용의 긴급 지원계획을 공고한 채 25일부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www.jb2030.or.kr)을 통해 지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금의 경우 만 18~39세 이하 도내 거주자 중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1.20)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전 직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든지 상관 없다. 도와 시군은 신청자 중 모두 1,000명을 선정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대상은 청년이 대표자이면서 도내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청년을 시간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하면 월 200만 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총 8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신청사 중 모두 850개 가량을 일자리를 선정해 그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모 마감일은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다음달 10일까지,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금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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