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직한 청년들은 긴급 생계지원금, 경영난에 빠진 청년 사업장은 시간제 청년 일자리 인건비가 지원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런 내용의 긴급 지원계획을 공고한 채 25일부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www.jb2030.or.kr)을 통해 지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금의 경우 만 18~39세 이하 도내 거주자 중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1.20)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전 직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든지 상관 없다. 도와 시군은 신청자 중 모두 1,000명을 선정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대상은 청년이 대표자이면서 도내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청년을 시간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하면 월 200만 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총 8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신청사 중 모두 850개 가량을 일자리를 선정해 그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모 마감일은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다음달 10일까지,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금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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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직 청년 긴급 생계지원
도내 실직자 25일부터 신청, 최대 150만원 지원 청년에게 시간제 일자리 제공하면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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