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양귀비 재배한 20명 적발 후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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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부안 진서면 곰소항 인근 텃밭에 양귀비 43주를 재배한 A씨 등 20명을 붙잡고 29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훈방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은 마약용 양귀비인지 모르고 키웠다”며 “주변에서 양귀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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