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점마을 소송, 지자체에 엄한 책임 물어야

“2011년 이전까지 지하수 마신 주민들 2017년 기초조사에서 1·2급 발암물질 검출돼”

집단 암발병으로 주목받아온 익산 함라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집단 암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공장 관리를 전북도와 익산시가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이번 소송에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자 15명 등 모두 173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소송을 대리한다고 한다.

이미 비료공장의 불법과 행정기관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이상 암으로 숨지고,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게 맞다. 물론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가능하다면 당시 책임자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리 부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수질오염에도 지자체의 대응은 무책임한 정도였다.

주민들은 “저수지 물고기가 폐사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개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주민들은 갑상샘암을 제외한 발병률이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의 2.33배에 이르렀다. 피부암 발병률은 2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협의체가 2017년 진행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 저수지 토양에서 벤조피렌을 비롯한 1·2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상수도가 깔린 2011년 이전까지 주민들은 지하수를 마셨는데 수질이 마셔서는 안 되는 수준이었다.

지자체가 나서 비료공장의 불법을 감시하고 조처했으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15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암으로 숨지는 비극적인 일도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소송으로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민들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 그래도 이번 소송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안일과 무책임에 경종이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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