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발병으로 주목받아온 익산 함라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집단 암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공장 관리를 전북도와 익산시가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이번 소송에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자 15명 등 모두 173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소송을 대리한다고 한다.
이미 비료공장의 불법과 행정기관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이상 암으로 숨지고,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게 맞다. 물론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가능하다면 당시 책임자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리 부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수질오염에도 지자체의 대응은 무책임한 정도였다.
주민들은 “저수지 물고기가 폐사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개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주민들은 갑상샘암을 제외한 발병률이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의 2.33배에 이르렀다. 피부암 발병률은 2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협의체가 2017년 진행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 저수지 토양에서 벤조피렌을 비롯한 1·2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상수도가 깔린 2011년 이전까지 주민들은 지하수를 마셨는데 수질이 마셔서는 안 되는 수준이었다.
지자체가 나서 비료공장의 불법을 감시하고 조처했으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15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암으로 숨지는 비극적인 일도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소송으로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민들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 그래도 이번 소송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안일과 무책임에 경종이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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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점마을 소송, 지자체에 엄한 책임 물어야
“2011년 이전까지 지하수 마신 주민들 2017년 기초조사에서 1·2급 발암물질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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