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9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70일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202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정리기간 중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안내문과 부동산&; 채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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