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미임대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 최대 150%까지 완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 주택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가능 최대 6년 거주 가능… 면적별 재입주 대상도 확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미임대 주택 발생시 소득기준이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소득 기준이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100%) 청년과 단독세대주(80%) 또는 세대원인 청년(80%)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는데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등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한다.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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