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맞고 사망 70대 `사인은 미상'...법의학계 "백신 원인 아닐 수도"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인의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법의학계에서는 노인의 사인이 백신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A(여&;78)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사인미상”이란 1차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과 백신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한 달 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망과 관련해 법의학 전문가 A씨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겠지만 주사로 인한 쇼크는 벌에 쏘이는 것처럼 거의 곧바로 나오게 되고, 바이러스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하루 안에 사멸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어 백신이 사망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바이러스가 사체 내에서 얼마나 살아있을 수 있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고창 한 민간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20일 오전 7시3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맞은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로 파악됐다. 같은 날 해당 민간위탁업체에서 접종 한 인원은 총 100으로, 숨진 A씨를 제외하고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A씨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사람들은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병철&;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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