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에 대해 21일부터는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은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지만 이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은 “거짓신고의 처벌 강화는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불필요한 출동에 의한 소방력 낭비가 없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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