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기관단총 우선협상 업체, 군사기밀 빼돌렸다

방위산업체 대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인정 예비역 중령 통해 특전사 신형기관단총 등 정보 불법 수집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기관단총 교체 사업이 추진되기 전 관련 기밀을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특전사 신형기관단총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주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방위산업체 대표 A(63)씨 측 변호인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로 신형 총기 사업 관련 문건 수집, 정보 제공 대가로 뇌물지급 등 8가지를 나열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신형 5.56㎜ 특수작전용기관단총과 차기경기관총, 7.62㎜ 기관총, 12.7㎜ 저격소총의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불법 수집한 자료는 2&;3급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문건”이라며 “외부로 유출되면 군의 전술적 의도와 중장기 전략이 노출돼 국가안보에도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은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누설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뇌물부분에 대해서는 “58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취업까지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취업 약속 등 사건의 진위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에서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5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특전사 주력화기인 K1A 기관단총 대체를 위한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구매사업 1형’의 체계 개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의 수사가 시작됐고, 방위산업청은 향후 수사결과와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예비역 중령 B씨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