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은 24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산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정협의회TF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 및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일정액을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북농협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 이해활동 전개’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입취지 홍보 및 지방자체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농축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 활동을 실시시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홈페이지 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팜플렛 게시 등을 통해 도입취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북도의회도 동 기부제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기부제란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일본의 고향세가 주로 지방세에서 소득공제를 하면서 대도시권의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고향기부제는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유입효과가 있으며, 사실상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가 있다. 전북연구원이 가진 이슈브리핑 결과는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해 고향기부제 도입이 지방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밝힌 전국 최초의 연구이다.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출생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주민은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명, 전북 189만명 순으로 모두 2,308만명에 이른다. 고향기부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유입효과 외에도 특산품의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창출이라는 제2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차질없는 준비를 주문하고 싶다.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활성화 방안,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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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철저한 준비를
전북농협, 공감대 형성위해 협의회TF 간담회 안정적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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