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정위 법안소위 심의 통과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입법공청회 통해 이해 높여 법안소위 통과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후속절차 남아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에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하되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전라북 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특례 신설 및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은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소위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한병도,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전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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