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만금시 설립 공론화 하자"

-특별지자체 설치지원 조례 재발의 -3개 시군 설득노력 도지사 책무화 -김제 도의원들은 찬성론 지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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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립에 거부감을 표해온 김제시청 모습. 본관 외벽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고 싶다는 비전이 내걸렸다./정성학 기자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새만금권 지자체간 거센 찬반논란 속에 표류중인 가칭 ‘새만금시’, 즉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안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한 지방조례가 다시 발의됐다.

그동안 찬성 일색이었던 군산, 김제, 부안지역구 도의원들 중 김제측은 전원 그 지지를 전격 철회해 주목된다.<관련기사 2면>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5일부터 13일까지 9월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재발의 됐다.

김제시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조례안을 철회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삼자합의 아래 새만금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독려하도록 했다. 필요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같은 시책은 도지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김정기 의원(부안·새만금시 설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박정희(군산3), 문승우(군산4), 부안 출신인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모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앞서 공동 발의자로 함께 활동해온 나인권(김제1), 황영석(김제2) 의원은 빠졌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새만금권 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수임에도 그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법적 다툼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마저 내년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무더기 삭감해버려 한층 더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별 지자체를 설치해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지역구 의원들이 급작스레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발 뺀 것을 놓고선 “지역사회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김제시측은 새만금 특별 지자체를 설치하면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다. 중앙분쟁조정위가 그 결정권을 쥔 마당에 전라북도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새만금을 보다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것 뿐”이라며 김제시측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새만금 특별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를 지칭하며 새만금권 3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공동 설립해 운영하도록 구상됐다.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직후 곳곳에서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이 불붙자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거친 찬반논란 속에 되레 분쟁 전선만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주요 분쟁지만도 2016년 각각 준공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2020년 말 개통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간 동서도로 등 모두 3곳이다. 여기에 올 6월 매립공사가 끝난 2호 방조제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지, 8월 개통된 군산 오식도동~부안 대항리간 남북도로 등도 추가 분쟁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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