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 힐링을 추구하는 전원생활이 코로나를 겪으며 다시금 관심을 받고, 4도3촌, 러스틱라이프, 듀얼라이프 등 관련 신조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에서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두 지역 살아보기’가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농촌체류형쉼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농촌체류형쉼터는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자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임시적인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으며, 많은 도시민과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주택을 짓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농막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렴하게 전원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고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웠다. 이는 농막이 급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불법적인 사례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정부는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농막 설치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침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민적 수요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전면 보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설 규모가 연면적 33㎡ 이내로 가능해지고 숙박도 허용되었으며, 화재와 재난 등 안전 및 시설·입지 기준과 인근 영농에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농막의 편의성을 높이고 양성화하려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 속에 시작된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와 농촌 간 복수거점 역할을 하며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지거래가 좀 더 활발해져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영세농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 설치가 활발해져 농촌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 이면에 편법적인 영농활동, 부동산투기, 기존 주민과의 갈등, 임시주거시설의 관리적 사각지대 발생 등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농촌체류형쉼터의 확산이 농촌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자체 특성 및 활용목적에 맞는 입지 제한,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디자인 지침 강화, 공공형 임대단지 조성, 귀농·귀촌 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승수(전북연구원 공간혁신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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