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5년간(2019~2023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2만1,43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4,721명, 2020년 4,340명, 2021년 4,151명, 2022년 4,120명, 지난해 4,104명이었다.
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9,430명으로, 매년 1,800여명이었다.
이렇듯 상습 음주 운전자가 매년 반복되자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화된 법규가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기간(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간이 법 시행 전보다 2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 또한 개선됐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재범 우려·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압수 절차를 진행 후 법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전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을 행락철 축제장, 등산지 주변과 시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 단속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교통 법규는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한 범죄라는 방증이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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