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1.17)을 맞아 특별 자치권 이양과 함께 특·지구 개발사업도 본격화돼 지역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특례권을 잘 활용한다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무려 20% 이상씩 증가하는 등 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진단이다.<관련기사 2면>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자로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효돼 특별 자치권 이양 작업이 시작됐다. 특별 자치권은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권과 규제완화 조치권을 중심으로 모두 333건에 이른다.
이를 활용한 각종 특·지구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첫 선도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차례로 사업지구 지정이 예정된 고창 김치원료산업특구와 익산 동물용의약품산업특구 등 농생명산업지구 개발사업이다.
아울러 새만금에서 차세대 아이돌을 키울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사업,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 핀테크지구 개발사업,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일대를 중심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지리산권을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만들겠다는 남원 산악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안이 떠올랐다.
이처럼 특례권을 잘 활용한다면 막대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다.
전북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특례권 활용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40년까지 모두 1,815개사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 유치액 또한 63조6,757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특례권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즉 현상유지 때보다 각각 5.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고용창출 효과 또한 마찬가지로 5배 이상 더 많은 14만 명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연스레 GRDP는 동기간 23% 더 많은 총 84조4,000억원, 인구 수 또한 21% 가량 더 많은 194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경우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적지 않다.
제주나 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처럼 과세 자주권 보장, 또는 재정특례 신설 등 재정확충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특례권 이양과 함께 각종 특·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씀씀이가 대폭 커지는데 반해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뽀족한 게 없기 때문이다.
전담인력 충원 또한 시급한 과제다. 다양한 특·지구 개발사업안을 실행하려면 전담인력이 60명 가량 더 필요하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입장인 반면 정부는 20명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며 손사래다.
더욱이 그 대안들이 담긴 제2차 전북특별법 개정안마저 예상치 못한 12.3비상계엄 사태에 발목잡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 한해 그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7일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2차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추가 입법도 가능하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의 인식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17개 광역시도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고 방어적이라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적지않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이미 받은 특례권한을 활용해 성과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더 많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며 “올해는 그 성과 또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날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과 도민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축하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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