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 3년마다 수립, 실태조사 실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소비촉진 위한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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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 의원은 2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총 1,400억 원에 이른다.

해당 조례안에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교육, 유통물류센터 설치·지정,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으며 △도내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결함이 있으나 맛이나 영양에서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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