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혁신도시 '축산 악취' 잡겠다"

지자체와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상설협의체 구성 김제 용지 축산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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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28일 김제 용지 축산단지에 있는 김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발족한 뒤 현지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혁신도시 일원 악취 민원 유발자로 지목돼온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용지 축산단지에 있는 김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이 같은 대책을 검토할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위원장)를 중심으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주기상청,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9개 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악취 저감에 필요한 다각적인 조사 분석과 행정조치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계사 정비, 재활용업체와 같은 처리시설 관리, 악취배출원 합동점검, 악취배출원 정밀조사 용역, 악취 발생 경향과 그 영향 실태조사 등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관리지역 지정 방안도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올 10월 말까지 이를 뒷받침할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은 가축 사육시설과 재활용 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 130곳을 대상으로 오염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용역 결과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맞춤형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만약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시설들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당장 사업주들은 6개월 안에 그 악취방지계획 수립,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와 함께 법정 기준치 이하로 악취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시설사용 중지, 조업정지 명령 등이 뒤따른다. 사실상 악취를 못잡으면 폐업이 불가피한 셈이다.

현재 도내는 완주와 진안지역 축산시설, 익산지역 산단 등 3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이번 상설협의체 출범은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과 같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혁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 악취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22년부터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장을 사들여 철거해왔다. 악취 저감제 보급이나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도 병행했지만 그 개선효과가 신통치않은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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