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주완주혁신도시 주변 악취 민원의 근원지로 지목돼온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별관리지역 내 현업축사를 사들이거나 닭 사육 축사를 정비하고 재활용업체와 같은 처리시설을 관리 등이 대책의 하나로 꼽힌다. 또한 악취배출원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악취의 영향과 실태조사 등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4개 기초자치단체, 전북연구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로. ‘혁신도시 악취 저감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전주완주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제기돼온 주변 악취 문제는 그동안 이런저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정주 여건 미비를 이유로 이사를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전북도가 적극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이고, 기대되는 이유다.
전북도와 협의체는 올 10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축 사육시설과 재활용 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 130곳을 대상으로 오염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걸 용역과제로 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맞춤형 저감 대책 수립에 활용, 만약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시설들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당장 사업주들은 6개월 안에 그 악취방지계획 수립,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후속 조치와 함께 법정 기준치 이하로 악취를 관리해야만 한다.
앞서 전북도는 혁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 악취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22년부터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장을 사들여 철거해왔다. 악취 저감제 보급이나 사육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했지만, 악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같은 보다 강화되고, 강제력이 동원되는 대책이 절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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