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위치도
/그림= 전북자치도
악취 문제로 집단 민원을 일으켜온 완주 일원 농축산업체 5개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고강도의 규제 조치를 받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0일자로 논란의 악취 배출시설들이 몰려 있는 완주군 비봉면 비봉산자락 일원 2곳 총 9만3,093㎡를 이 같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그 지정을 권고한지 약 1년 만이다. 해당 지역은 퇴비와 상토 등을 생산하는 기업체 5개사가 들어찼다.
이들은 수시로 집단 민원을 유발해왔다. 지난 3년간(2020~22년) 지자체에 접수된 악취 민원만도 모두 191건에 이른다.
한국환경공단이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퇴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해당 업체들은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그 저감대책도 의무화 된다.
당장 사업주들은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또,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와 함께 법정 기준치 이하로 악취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시설사용 중지, 조업정지 명령 등이 뒤따른다. 사실상 악취를 못잡으면 폐업이 불가피한 셈이다.
단,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지방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로 오랜 기간 악취에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완주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완주, 익산, 진안 일원 축산시설과 산업단지 5곳에서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전북혁신도시 일원 악취 민원 유발자로 지목돼온 김제 용지 축산단지 또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이를 검토할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발족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연구용역도 올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주기상청,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9개 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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