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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두 번째 기회, 법인회생 제도 활용 증가… 구조조정 전략 중요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6월 23일 08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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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회생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되고,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생 절차는 단순한 신청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 지속 가능성, 채권자들의 동의 등 복합적인 요건이 검토되며, 준비 부족 시 법원이 인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파산 절차로 전환될 위험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무 분석과 법적 조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복잡성이나 절차에 대한 오해로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법인회생은 단지 채무를 탕감받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채무 구조 분석 ▲채권자 설득 ▲사업 모델 재정비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주로의 한형준 변호사는 “기업 회생의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다”며 “경영난이 장기화되기 전에 법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매출은 유지되지만 부채가 급증한 기업, 혹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법률시장에는 법인회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을 통해 회생 인가율을 높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생제도를 단순한 ‘부도 처리 수단’이 아닌 ‘재기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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