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정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따른 현장 밀착형 산재 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우선 관내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535개소(제조·기타업종 374개소, 건설업종 161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및 관리 대상으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유형별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선정하고,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하게 되는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와 2인 1조가 되어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며,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사업장에 예고 없이 불시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지연 지청장(직무대리)은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으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노동자도 12대 핵심 안전수칙에 대해 숙지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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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안전관리 취약사업장·건설현장 전담 감독관 지정 및 불시 점검·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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