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현 부안군수 겸 전국원전동맹 회장과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18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큰 논란을 일으켜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무릅쓴 채 전국 원자력발전소에 신설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반경 5㎞로 제한한 법규정을 전격 처리했다.
고창과 부안 등 그 논외지역으로 밀려난 지자체들은 곧바로 피폭이 우려된다며 대정부 규탄에 나섰다.<관련기사 9면>
권익현 부안군수 겸 전국원전동맹 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김만기(고창2) 전북자치도의회 한빛원전특위 위원장과 김정기(부안) 위원 등은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앞선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존 원전 부지 안에 건설될 사용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 임시 저장시설 안전대책 범위를 그 반경 5㎞로 제한했다.
덩달아 5㎞ 밖은 원전 주변 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등과 같은 주민 지원책도 못받게 됐다. 게다가 문제의 시설을 건설할 때 주민 동의권 행사는커녕 공론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사실상 원전 소재지만 의견을 구하고, 각종 지원도 하겠다는 의미다. 말 많고 탈 많은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때문에 40년 가까이 불안에 떨어온 전북은 논외로 밀려난 셈이다.
불의의 사고시 피폭이 우려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거주자만도 고창과 부안일원 18개 읍면에 걸쳐 약 6만5,000명에 달한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전국적으론 23개 시군에 약 503만 명이 유사한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부안과 고창 등 5곳은 법률 미비로 지역자원시설세마저 한푼도 못받는 실정이다.
권 부안군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EPZ를 반경 30㎞로 확대해놓고, 이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는 5㎞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국 503만 명의 안전권이 걸린 문제의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는 EPZ와 똑같이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심 고창군수 또한 “안전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미래 세대에게 짐으로, 또 숙제로 넘겨줘선 안된다”며 “지금당장 문제의 시행령을 재개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방안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또한 18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전북연대는 “고창과 부안 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지원과 보상은 소외시킨 채 무한한 희생만 강요하는 시행령은 폭거와 다를 게 없다”며 “즉각 문제의 시행령을 폐기하고 폐연료봉 저장시설 건설계획도 백지화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정부는 각각 올 12월과 내년 9월 설계수명(40년)을 다해 폐로가 예정된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씩 더 가동하겠다며 수명연장 절차도 함께 진행하면서 잇달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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