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관계자 조사·법리 검토 결과 협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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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고발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불송치했다.

이로써 권익현 군수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키고 해당 업체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권익현 군수를 불송치 결정했다.

또 권익현 군수의 아들을 채용하고 부안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 또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사건 관계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권익현 군수가 아들 취업을 대가로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시행사인 자광홀딩스의 편의를 봐줬다며 이들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권익현 군수는 “지난 2021년 아들이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고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발장 접수 두 달 만에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전북경찰청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로 결론 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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