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구조와 수색 작업에 장애가 됐던, 보일러타워 4, 6호기의 ′발파 해체′ 작업이 11일 오전에 실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파 해체 작업 이후 현장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구조대원 70명과 대형 크레인, 특수굴삭기와 철골 절단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수색, 구조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이 숨진 채 병원에 이송됐고, 사망 추정자 2명과 실종자 2명 등 4명은 아직 매몰돼 있다.
지난 한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경기도(28건)와 경북(19건), 충남(18건)에 이어, 충북(14건) 등에 전북은 4건이 발생했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이 집계한 자료이다. 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 큼 다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형 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전 비슷한 문제로 경상자가 29명이 나오고, 다칠뻔한 사람이 300명이 존재한다는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안전이 절차인만큼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의미하는 중대사고 또한 절차적으로 발생하니 충분히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만하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유명한 머피의 법칙(Murphy’s Law)과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다.
1949년 항공기 엔지니어로 안전장치를 개발하던 에드워드 머피는 “조금이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사고를 친다”라는 진리를 실무를 통해 터득했다. 잘못 조작할 여지가 있는 기계는 누군가는 꼭 그 방향으로 오작동 시켜 사고를 낼 것이고, 실수로 떨어질 수 있는 작업장이라면 누군가는 꼭 떨어질 것이며, 상식적으로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위험한 행동을 누군가는 꼭 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놀랍게도 산업재해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법칙이다. 따라서 그 ‘잘못될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 절차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중대사고로 치닫고 있는 절차적 현실을 빨리 인지하고,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진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려주는 경고이다. 한 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건의 사소한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이전에는 300 여건의 ‘아차 사고’나 징후가 있었을 것이라는 법칙이다. 이는 1931년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히가 손실통계에서 발견한 법칙이다. 즉, 중대사고는 아차 사고부터 경미한 사고를 거쳐 절차대로 발생하는 것이니, 아차 또는 경미한 사고 단계에서 그 진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1:29:300의 비율이 꼭 나타난다는 의미보다, 중대사고 이전에 수많은 징후나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것인데 그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중대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고성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연한 안전 불감증 속에 무심코 넘기는 작은 사고의 전조가 쌓여 결국 참사를 일으키게 된다. 단풍철을 맞아 주변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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