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1.18)을 앞두고 특별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특별자치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또, 새만금처럼 여러 기초 시·군의 행정구역이 얽힌 곳에서 광역적인 공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다.
주제 발제자인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이 같은 특별자치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요소로 법적인 재정 지원 근거, 인사 조직권 보장, 자치 입법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 개선 없는 특별자치제는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특별자치제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북은 물론 그 첫발을 뗀 제주조차 여전히 살림살이용 재원은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자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조정 등을 가능하게 할 과세자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다.
단, 제주와 세종은 그 보완책으로 보통교부세 특례와 지역균형발전회계상 별도의 계정이 설치돼 그나마 재원 지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전북은 이런 특례 자체가 전무하다.
인사 조직권이나 자치 입법권 또한 일반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전북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고견을 모아 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전담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를 일컫는다.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반복중인 귀속지 분쟁을 종식할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3월 이들 지자체간 물밑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깜짝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오랜 반목과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협약체결 직전 또다시 무산됐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지자체가 지역간 광역 협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오늘 논의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성 지자체가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공무원 4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의 진행아래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기 전북자치도의원,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팀장, 김홍주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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