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 개항에 맞춰 무사증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무사증은 관광이나 사업 등의 목적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 제도를 일컫는다.
모두 60여개 국에 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제주는 이 같은 무사증 제도로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양성소란 오명도 함께 듣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어 가칭 ‘전북형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숙의했다. 도내 관광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주제 발제자인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도가 적용한 모델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 군산~중국 스다오간 국제 화객선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새만금항 국제 여객선 취항과 기업인이나 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등을 고려한 무사증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지애 전북연구원 연구원은 구체적인 전북형 무사증 특례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스다오 화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항만형 무사증, 새만금 투자자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목적형 무사증, 국제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 연계형 무사증 등이다. 그는 또한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고 관리가 용이한 국가나 대상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선별적 도입 필요성도 지적했다.
토론자인 김문강 전북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 황석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계장, 홍경선 석도국제훼리 수석매니저 등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인 강태창(기획행정위·군산1) 전북도의원은 “무사증 특례는 단순한 출입국 편의가 아니라, 전북의 국제적 개방성과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이라며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에 대비해 전북이 주도적으로 추진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또한 공감대를 표한 채 정부와 협의해 내년 중 전북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협력국장은 “무사증은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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