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공회전·배출가스 특별 단속 돌입

김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차량 밀집 지역과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과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화물차와 도심을 자주 오가는 시내·외버스, 학원차 등을 비롯해 주차장 등에서 시동을 켠 채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 기준은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기온도가 5℃ 이상 25℃ 미만일 경우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2분을 넘기면 단속 대상이 되며, 0℃를 초과해 5℃ 미만이거나 25℃ 이상 30℃ 미만일 때는 5분 초과 시 단속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차량 상태를 녹화·판독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회전에 적발되면 경고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받게 된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인 만큼,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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