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발걸음]공평하지 못한 법관, 불의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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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執義)나 지평(持平)이란 벼슬은 조선시대 감찰기관인 사헌부 소속 감찰 관직이다. 사헌부 집의(執義)는 종3품으로 직함의 뜻은 “의로움을 지킨다”라는 뜻이다. 사헌부 지평(持平)은 정5품으로 직함의 뜻은 “공평함을 가진다”라는 뜻이다. 감찰기관의 행사는 정의로움과 공평함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대법원 청사에 세 가지 모토(motto)가 걸려 있다. “자유, 평등, 정의”

지금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에 어떤 관리에 대한 감찰이 있었다. 그것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감찰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의 야사(野史) 『대동기문(大東奇聞)』에 이런 말이 실려 전한다.

“의로워야 할 집의(執義)는 의롭지 못하고, 공평해야 할 지평(持平)은 공평하지 못하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비판이다. 검사(檢事)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형벌의 집행을 감독하는 검찰관이자 사법관이다. 판사(判事)란 법원에서 재판을 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다. 검사와 판사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감찰기구는 사헌부(司憲府)이다. 사헌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관리 감찰, 언론, 풍속 교정, 탄핵 등 중앙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당한 최고위 감찰이다. 관리, 즉 공무원을 감찰하고 탄핵한다. 주로 관료와 국왕의 비위,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한 경우 탄핵을 주도한다. 사헌부의 조직 구조는 최고 책임자는 종2품 대사헌이었으며, 집의(執義:종3품), 장령(掌令:정4품), 지평(持平: 정5품), 감찰(監察: 정6품) 등으로 구성된다. 사헌부는 강력한 감찰권과 견제 권한을 바탕으로, 조선 왕조의 중앙집권적 질서와 관료 기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시대의 제도에 따라 사헌부를 그대로 두고 시정(時政)을 논의하였다. 만조백관들을 감찰하고, 그들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풍속을 바르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 주었으며, 함부로 속이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

사헌부 관리들은 한 나라의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감찰관들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감찰관은 일부 나쁜 판검사들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착한 판검사들이 질 나쁜 그들보다 대략 5배 정도 많다. 나쁜 오분지일(五分之一)이 문제다.

오분지일, 그 검판사들의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경우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한 감찰과 판결을 한다, 유전무죄(有錢無罪)의 판결이다. 검사가 10년간 노력해서 100억 쯤 벌었으면 좀 어때? 판사가 20년간 노력해서 그런 정도 돈을 모아 집을 여섯 채를 샀으면 좀 어때? 일부 서울 강남 율사(律士)들과 일부 호화 부유층 사이에서는 있음직한 일이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둘째는 자신의 승진과 출세를 위해 불온(不穩)한 비리 세력들의 편들기를 한다. 권력자가 설령 국가 반란을 저지를지라도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그의 명령에 따른다. 오히려 반역자 앞에 아양을 떨면서 오히려 그 일에 앞장을 선다. 설혹 고위 공무원이 마약(痲藥)을 불법으로 밀반입(密搬入)해도 눈감아 준다. 심지어 고위층에 비호하는 마약사범들을 자기가 감싸고 보호한다. 그래야 출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검찰 비리(非理)는 지난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역시 질 나쁜 오분지일이 문제다. 그들을 급히 파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래 놓아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레샴의 법칙이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오분지일, 그들이 미꾸라지가 되어 계속 국가사회라고 하는 연못을 흐리게 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관직을 버리고 변호사로 개업하여 제2의 미꾸라지 변호사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의 검판사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특급 인재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길 꺼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검찰이나 법관의 질이 떨어진다. 질이 떨어지면 우리 국민은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좋은 나라가 되기는 이미 글렀다.

걱정이다. 부정부패한 오분지일을 시급히 척결(剔抉)해야 한다. 혹여 그들을 변호사로 개업하도록 그저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더욱 큰 일이 난다.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계는 다시 오물장(汚物場)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곪아 터지기 전에 응급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급을 요한다./유종국(문학박사. 전 전북과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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