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경영난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감면 대상은 군산시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임차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또는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정해졌고 올해 부과분, 즉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이달 중에 각 임대 주관부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요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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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토지나 건물 임차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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