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도시·건축·안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대로변 경관지구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기준 정비,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높이 제한 폐지와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가 공실 해소와 미활성화 용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역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재난·재해 안전관리 정책에 있어서는 ‘예방 중심의 인프라 투자’와 ‘실전형 대응체계 강화’라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시민 안전에 주력했다. 이어 지진·화재·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현장 중심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체계를 견고히 했다.
시민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빙기, 여름철, 가을 축제 기간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점검도 지속 추진했다.
특히 위반건축물 문제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고, 합법적 건축물 정비를 적극 유도했다.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동시에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해 시민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추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
안전한 도로환경 등을 위해 사고 위험이 크고 통행량이 많은 곳을 개선하고,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하천 통합문화공간 조성’등 시민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 노력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올해 재난안전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전반의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경관, 주거환경, 재난 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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