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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01일 16시49분

아이 낳으면 주택 구입비 특례에 취득세 면제

전주 군산 익산, 통학차-택배차 디젤 등록제한
곰소만과 금강하구 수산 동식물 조업 전면허용
숙련 기능인 비자 추천제 등 지방정책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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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는 전북도의 기업투자 보조금 산정방식이 투자액에서 일자리 숫자 중심으로 바뀐다. 농가, 어가, 임가의 공익직불금이 10만원 인상되고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조업을 제한해온 고창 부안 곰소만과 군산 서천 금강하구의 수산 동식물 포획과 채취가 전면 허용된다. 전주, 군산, 익산지역 어린이 통학차와 택배 화물차는 경유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도내 지방정책을 중심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경제·산업= 전북도 투자 보조금 선정 방식이 투자액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고 그 지급시기 또한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변경된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유망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도내 중소 제조업 70개사를 선정해 전북형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경우 최장 3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농업·축산·수산= 도내 모든 시·군의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조각 과일이 1인당 150g씩 지원된다. 농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의 직불금이 각각 10만원 인상돼 연간 130만 원이 지원된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값비싼 민물새우(토하)를 대량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아온 전북도가 그 상용화를 촉진할 마을 2곳을 선정해 양식장 40개를 조성한다. 매년 7개월간(4~10월) 조업을 금지해 어민들 원성을 사온 고창 부안 곰소만, 군산 서천 금강하구의 수산 동식물 포획과 채취가 전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19~64세로 제한해온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이 5~69세로 확대된다. 도내 관광숙박시설 30개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씩 시설개선비용이 지원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전북여행상품 구매자는 전북도가 휴가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건강·안전= 전북도가 지원하는 도내 호국보훈수당 중 참전유공자 지원금은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생존 애국지사는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공보험인 전북도민 안전보험 보상 한도액이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생계와 의료급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노인일자리 인건비 등 복지분야 각종 지원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환경·녹지= 대기관리 권역인 전주, 군산, 익산지역 어린이 통학차와 택배 화물차는 경유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새만금에서 국내 최초로 추진될 말린 소똥을 활용한 열병합발전과 관련해 정읍시,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김제·완주)의 우분 연료화사업 제조원료 및 혼합비율이 우분 100%에서 우분 50%와 보조원료 50% 미만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가구당 연 130만 원으로 10만원 인상되고, 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연간 종사일 수는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 출산가정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주택 구입자금 특례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6억원 이하 4억원 한도에서 9억원 이하 5억원 한도로, 전세자금 특례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3억원 한도에서 5억원 이하 3억원 한도로 확대된다. 금리 또한 연 1.1~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더 인하된다. 이동거리 비례 마일리지(20%)를 지급해온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이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삼아 일정 비율(계층별 20~53%)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도민생활= 출산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해외에 설립한 사업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는 이른바 유턴기업이 사들이는 사업용 부동산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만성적인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책 중 하나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시 전북도가 추천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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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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