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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09일 15시38분

전주시 규제 완화, 더 속도 내야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다.

시민들을 위한 규제나 정책인 것처럼 거창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정작 시민 불편을 사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어서 반갑기 그지없다.

전주시는 그동안 한옥마을 주변과 구도심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시민 불만을 사 왔다.

전주시는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써 왔다.

지난해 말에는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된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과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정 최대한도로 상향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30%에서 250%로, 상업지역 용적률은 타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높여 일반주거지역을 기존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또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완화됐다.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 있는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지난해 완전히 풀었다. 건축 용도 제한을 완화해 개발 장벽을 낮추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과도한 상업화, 미관 같은 것을 고려해 규제할 건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전주시는 그동안 한옥마을과 구도심 역사지구 보전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규제해온 게 사실이다. 민선 8기 전주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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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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