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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15일 16시38분

목줄 안한 개 많은데…단속은 태부족

최근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21건 적발 불과
“현장단속 담당자 없어 어려워...지속적 인식개선 할 것”


지난 14일 오후 인후동 한 어린이공원. 주말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인 시민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2미터 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지만 일부는 목줄을 하지 않거나 길이가 너무 길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공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줄 길이가 너무 길어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며 “큰 개일수록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목줄을 짧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전주 아중호수 인근 한 공영주차장. 주차장 곳곳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이 버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 송모씨는 “인근 공원을 찾기 위해 방문한 이들이 배설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다”며 “배설물을 그대로 두고 가거나 배설물이 담긴 봉투를 던져놓고 가기도 하는데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말했다.

반려견 목줄을 비롯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등 관련 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과 적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과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함부로 풀어놓고거나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주시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1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건 3건, 2021년 5건, 2022년 5건, 지난해 8건 등 매해 10건도 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육장소 이탈 2건, 안전조치 미이행(목줄 등) 14건, 배설물 미수거 1건, 인식표 미부착 1건, 동물 미등록 3건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처럼 관련 단속 업무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의한 단속이 현장에서 이뤄져야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민원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담당자는 1명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원이 단속을 전담으로 하지 않기에 상시출동이 어렵고,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파악에도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

이어 “지난해 집중단속 기간을 진행하고, 관련 캠페인을 연중 펼쳐 점차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며 “경각심이 생긴다면 점차 줄어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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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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