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6,250건 157백만원 부과, 홍보반 편성 운영 등-
임실군이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250건 157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번에 부과 고지된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가산세 3%가 가산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로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하면된다.
군은 적기 납부를 위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등록면허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도 접수 처리한다. 하며,
면허세 납부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7)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임실=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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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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