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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1월 16일 16시47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도내서도 적발

1~2차 특별점검, 완산1·군산4·부안1 등록증 대여 등 6건
3차 특별점검서 업무정지 3건·과태료 5건·수사의뢰 1건


공인중개사 A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중 공인중개사의 필체와 계약서 상 필체가 상이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A는 해당 건에 한해 대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의심되어,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공인중개사A와 중개보조원 B를 수사의뢰(’23.7.19)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민원이 군산시에 접수돼 공인중개사 C와 중개보조원 D를 조사한 결과, 중개보조원이 실제 중개행위 사실을 인정했고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수사의뢰(’23.7.19)했다.

공인중개사 E의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중개보조원의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회수 및 공인중개사E와 중개보조원 F를 수사의뢰(’23.7.19)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적발된 사례도 비슷하다.

공인중개사 A의 중개사무소 점검 중 임대차계약서의 서명 부분이 A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 B가 근무 중,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과 인장이 모두 기재됐으나 임차인을 아들로 변경했다 하여 해당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임차인을 아들로 변경해 새로 작성된 계약서는 중개사가 보관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만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등록증 대여와 중개원의 보조행위 및 이중계약 여부까지 의심되어 수사의뢰 했다.

전북도가 조사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1~2차 특별점검에서 등록증 대여 등 6건(완산 1건, 군산 4건, 부안 1건)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관고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도는 1~2차 재점검 대상업소(4곳)에 대해 점검결과 추가 위반사항은 없었지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전주 4개 업소, 익산 2개 업소, 완주 1개 업소 등 모두 7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차 전세사기 피해신고 물건 중개업소 및 중개보조원 다수 고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5개(전주,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시군 56개 업소대상으로 추가 점검 결과, 전주 4개 업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확인 설명 의무 위반 4건 적발, 추가조사 후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또 익산 2개 업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미흡으로 추가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게다가 완주 1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수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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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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