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01월 22일 12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법 공동대응 첫 포문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들이 전주에 함께 자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23일 전주 일원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교육청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류와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22일 출범식이 끝난 뒤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교육분야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또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특례 추진현황과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특별자치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윤영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1-23     5면

http://sjbnews.com/80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