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고창군이 2024년 상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가구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가 해당되며 주택자금은 주택구입 및 신축(대주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써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하고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인)이 가능하다.
김순덕 팀장은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을 한 건에 대해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라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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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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