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깨뜨리며 협박...스토킹에 폭행까지
순정축협 60대 여성 조합장 구속 기소
검찰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 엄정 대응”
신고 있던 신발로 직원을 때리며 소위 ‘신발폭행’ 사건을 일으킨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기소됐다.
31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근로기준법위반‧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합장 고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 A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씨는 폭행 외에도 “당장 사표 써라”, “쓰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폭언하고 사표를 제출토록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를 말리는 직원 B씨 또한 뺨을 맞았으며, 폭행당한 직원들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를 살펴보면 기존에 알려진 폭행 이외에도 특수협박, 스토킹 행위, 다른 폭행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직원에게 “사표를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신발폭행이 일어난 9월 13일에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강요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수차례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것도 확인됐다. 고씨는 피해자들에 36번 전화를 걸고 47회 문자를 발송했으며 주거지와 병원 등을 5차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이 됐으며 지난해 3월 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폭행 사건 이후 순정축협은 지난달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해임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하고, 특히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경찰‧고용노동청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반복된 폭행과 강요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2-01 5면
http://sjbnews.com/805757